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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기흥구 농서동 산24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기흥농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2.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