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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중 우리시 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