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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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09-2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05-28 | 문의처 | 02-820-9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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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9 - 20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 5. 22 동 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로모퉁이 및 일부구간 도로선형의 조정과 학교부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다.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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