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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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3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05-28 | 문의처 | 450-7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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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3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중곡동 125-11호 외 1필지 및 구의동 587-29호 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5.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결정 취지 현 중곡동 보건분소 및 구의3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청사를 신축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것임.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3.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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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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