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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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3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05-28 | 문의처 | 450-7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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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3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군자동 502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5.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으로 광진구 군자동 502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를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조서
3.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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