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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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9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05-28 | 문의처 | 03-6361-354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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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99호 도시관리계획(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에 대하여2008년 제2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08.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률」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5월2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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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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