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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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09-05-28 | 문의처 | 02-3707-849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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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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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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