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031-345-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