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08-313(2008.11.21)호로 결정된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2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1-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