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촌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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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9-05-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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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산18번지 일원에 김포 양촌사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도시경관과(031-980-2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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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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