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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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9-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05-27 | 문의처 | 590-237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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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고시 제2009 - 116호 고 시 1. 남양주시 고시 제63호(1997.08.18.)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194호(1997.06.12.)로 최초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에 대하여 일부구간의 폭원 변경(차선구조 개선) 및 이에 따른 완충녹지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의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뉴타운추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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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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