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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일원(교하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031-940-47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