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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간선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도시경관과(031-980-24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