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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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41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09-05-25 | 문의처 | 042-481-4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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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홍성 보전산지사업 / 군산 보전산지사업 / 남해 보전산지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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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충청남도 홍성군청 산림녹지과(☎041-630-1459),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0-4423), 경상남도 남해군청 농정산림과(☎055-860-3993)에 변경지정 되는 보전산지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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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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