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군계획시설(공원 : 수도산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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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09-5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09-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도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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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23-11번지 일원의 완주 군계획시설(공원 : 수도산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완주군 지역개발과(063-240-4431)와 삼례읍사무소(063-240-40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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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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