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군계획시설(문화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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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09-5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09-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산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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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고시 제2009-162(2009.05.22)로 결정 고시된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하고 2.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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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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