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수원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031-329-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