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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27호('95.04.17)로 지구 지정된 부산광역시 월내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4) 및 기장군 건축과(전화 : 709-46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