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398(1988. 2. 16)호로 지방관리공단으로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53(2009. 3. 20)호로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된 성서1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규정에따라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이에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