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4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27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