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 - 101호
고 시 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번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5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351 |
12 |
국지
도로 |
2,458 |
대2-13 |
중1-1 |
일반
도로 |
- |
건고133호
(‘00.5.22) |
|
|
변경 |
중로 |
3 |
351 |
12 |
국지
도로 |
476 |
대2-13 |
청강리
289번지 |
일반
도로 |
- |
건고133호
(‘00.5.22) |
노선
축소 |
|
기정 |
소로 |
2 |
54 |
8 |
국지
도로 |
322 |
소2-50 |
중3-351 |
일반
도로 |
- |
경고30호
(‘74.4.3) |
|
|
변경 |
소로 |
2 |
54 |
8 |
국지
도로 |
324 |
소2-50 |
청강리
69-5번지 |
일반
도로 |
- |
경고30호
(‘74.4.3) |
연장
증가 |
|
기정 |
소로 |
2 |
55 |
8 |
국지
도로 |
160 |
중2-8 |
중3-351 |
일반
도로 |
- |
경고30호
(‘74.4.3) |
|
|
변경 |
소로 |
2 |
55 |
8 |
국지
도로 |
162 |
중2-8 |
청강리
77-2번지 |
일반
도로 |
- |
경고30호
(‘74.4.3) |
연장
증가 |
|
기정 |
소로 |
2 |
75 |
8 |
국지
도로 |
740 |
대3-3 |
중2-2 |
일반
도로 |
- |
경고30호
(‘74.4.3) |
|
|
변경 |
소로 |
2 |
75 |
8 |
국지
도로 |
740 |
대3-3 |
중2-2 |
일반
도로 |
- |
경고30호
(‘74.4.3) |
가각
정비 |
|
신설 |
중로 |
3 |
430 |
12 |
국지
도로 |
1,538 |
청강리
49-1번지 |
중1-1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1 |
106 |
10~
12 |
국지
도로 |
444 |
중3-351 |
청강리
54-7번지 |
일반
도로 |
- |
- |
|
2.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중로 3-351 |
중로 3-351 |
노선축소
L=2,458m → L=476m |
․ 본 구간은 동해남부선과 인접한 주거지역으 로 주변 가로망체계 및 교통소통(교통량 등) 을 감안, 도로폭원을 축소(12m→10~12m)변경 코자 함. |
|
소로 2-54 |
소로 2-54 |
연장증가
L=322m → L=324m |
․ 중로3-351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연장증가 |
|
소로 2-55 |
소로 2-55 |
연장증가
L=160m → L=162m |
․ 중로3-351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연장증가 |
|
소로 2-75 |
소로 2-75 |
가각정비 |
․ 중로3-351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가각정비 |
|
중로 3-351 |
중로 3-430 |
신 설 |
․ 중로3-351호선 노선분리에 따른 노선명 부여 |
|
중로 3-351 |
소로 1-106 |
신 설 |
․ 중로3-351호선 노폭축소에 따른 노선명 부여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기장군 건설과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