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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103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고시일 2009-05-20 문의처 051-709-4292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 - 10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체육시설

체육시설

장안읍 길천리 361-1일원

-

증)6,966

6,966

-

 

신설

-

체육시설

체육시설

장안읍 길천리 338일원

-

증)15,851

15,851

-

 


 2.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체육시설

신설 2개소

L=6,966㎡, 15,851㎡

∙장안천 생태문화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안천(친수공간)과 연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체육   시설) 결정코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기장군 건설과에 비치).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09-4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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