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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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10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 |||||||||||||||||||||||||||||||||||||||||
| 고시일 | 2009-05-20 | 문의처 | 051-709-4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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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 - 10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조서
2. 결정 사유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기장군 건설과에 비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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