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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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1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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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거 안성시 당왕동 및 사곡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과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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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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