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촌하수처리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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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11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촌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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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6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신촌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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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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