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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일원에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칠곡군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