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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09-836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과
고시일 2009-05-18 문의처 054-420-6351
열람장소
첨부파일

김천시고시제2009 - 836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등 고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김 천 시 장


1.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중 철도 및 녹지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지형도면등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경부

고속

철도

삼락동

1153

-16구

농소면

구역계

감천

7,995

159,900

건고

제95-391호

(95.12.1)

폭20m

지상

변경

3

철도

경부

고속

철도

삼락동

1153

-16구

농소면

구역계

감천

7,995

161,129

(증 1,229)

 

신김천병렬

급전소 설치

(신김천PP)

  ○ 철도

 나. 공간시설

  ○ 녹지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김천시 삼락동

  ~ 농소월곡

88,440

-

-

건고

제95-391호

(95.12.1)

-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김천시 삼락동

  ~ 농소월곡

-

감740

87,700

 

-


3. 지형도면등 승인도서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시주택과(☎054-420-63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420-6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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