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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은첨단산업단지를 지구지정(개발계획)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 4에 의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등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