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공주시 고시 제2009-5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
| 고시일 | 2009-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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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고시 제2008-60호(2008.10.20)로 실시계획 승인된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에 변경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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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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