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베어크리크G.C(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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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9-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09-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베어크리크G.C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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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고시 2008-57(2008.7.29)호로 결정(변경) 된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 2-1번지 일원의 베어크리크 G.C(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관광ㆍ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주택과(031-538-238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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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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