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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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09-2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 ||
| 고시일 | 2009-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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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09-43호(2009. 02. 13)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청호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이해 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ㆍ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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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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