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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여주 도시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여주 도시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54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고시일 2009-05-15 문의처 031-887-2353
열람장소 여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5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고시

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청안지구(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05월 15일

여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87-2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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