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 도시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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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5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09-05-15 | 문의처 | 031-887-2353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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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5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고시 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청안지구(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05월 15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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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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