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 등 6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도시개발과,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5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