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1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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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300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결정 제안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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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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