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과(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