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 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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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09-05-15 | 문의처 | 02-2110-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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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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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 변경 승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05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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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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