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시 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소로2-61, 소로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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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9-24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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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남도 고시 제1998-100호(1998.4.16)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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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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