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천군관리계획(하수도시설:화천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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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화천군 고시 제2009-02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화천군 | ||
| 고시일 | 2009-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천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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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7-194(2007.9.21.)호로 최초 결정된 화천 군관리계획(하수도시설:화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3318호의 규정(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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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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