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111-1재개발정비구역(정자동530-6번지)일원지형도면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111-1재개발정비구역(정자동530-6번지)일원지형도면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9-136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9-05-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정자동 111-1구역 주택건설사업
첨부파일

수원시 고시 제2009-109(2009421)호로 고시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고시 제2009-106(2009420)호에 의거“목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되어 정비구역지정 고시 내용의 일부를 정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