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111-1재개발정비구역(정자동530-6번지)일원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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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9-1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9-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자동 111-1구역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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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9-109(2009421)호로 고시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고시 제2009-106(2009420)호에 의거“목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되어 정비구역지정 고시 내용의 일부를 정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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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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