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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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8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5-14 | 문의처 | 02-6360-4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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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20-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8.12.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조서
나. 결정취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함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계획부서 비치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6360-4743) 및 해당구청(강남구 도시계획과 ☎ 2104-1896)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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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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