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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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군 산림공원과 | |||||||||||||||||||||||||||||||||||||||||||||||||||||||||||||||||||||||||||||||||
| 고시일 | 2009-05-14 | 문의처 | 031-887-2332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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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고시 제2009 -43호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시설지로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지정․고시 합니다. 2009. 4. 14. 여 주 군 수 1. 사방 지정지 내역
2. 지 정 면 적 : 8필지 8,600㎡ 3. 지 정 사 유 : 2009년도 사방사업실행 4. 지정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 사방댐 ∙ 산사태 복구 5. 지 정 년 월 일 : 2009. 4. 14. 6.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방지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하천법에 의한 하천 공사을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을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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