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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방지 지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방지 지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43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군 산림공원과
고시일 2009-05-14 문의처 031-887-2332
열람장소
첨부파일

여주군 고시  제2009 -43호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시설지로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지정․고시 합니다.


                                           2009.  4.  14.


여    주    군    수

1. 사방 지정지 내역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사방사업

군

읍면

리

번지

주  소

성명

합계

 

 

8필지

 

2,626,486

8,600

 

 

 

여주

가남

금당

산48-1

임

54,248

400

서울 마포구 대흥동 46-10

이승순

산지보전

산48-3

12,907

300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155

조덕증

산49

70,133

4,000

서울시 신림동 11-10

정상진

산53-1

106,215

1,800

순창조씨 정량공파 종중

 

강천

걸은

산8-1

1,349,559

480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441

원주원씨문정공파종중

사방댐설치

3,629

490

국유림

건설교통부

점동

관한

산1-13

임

1,021,563

720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치버그시 스프링몬트가 1892

임영혜 외 3인

산사태 복구

가남

양귀

산46

8232

410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259

이정희


2. 지  정   면  적 : 8필지 8,600㎡

3. 지  정   사  유 : 2009년도 사방사업실행

4. 지정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 사방댐 ∙ 산사태 복구

5. 지 정 년 월 일  : 2009. 4. 14.

6.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방지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하천법에 의한 하천 공사을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을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87-2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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