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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6-280호(2006.08.28), 안양시고시 제2008-14호(2008.02.27)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지정?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4-7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