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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32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고시일 2009-05-1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도시개발사업
첨부파일

1.경원선 철도 중단점인 신탄리역과 자연환경이 우수한 고대산을 연계,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휴양 및 평화체험 관광중심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원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 특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개발계획(변경)수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도시개발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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