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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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9-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05-13 | 문의처 | 550-2747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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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 2009-71호 고 시 1. 구리시 갈매동 일원의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일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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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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