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9-4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09-05-13 | 문의처 | 051-749-4721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고시 제2009-4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7-33(2007.04.0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8-80(2008.12.03)호로 지형도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나. 변경결정 사유서 ❍ 본 도로(소1-37)는 해운대구 고시 제2007-33(2007.04.04)호로 시설결정 되었으며, 인접지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교통영향 평가심의결과 「건축과-13277(2007.06.17)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연결되는 직선화 할 것을 권고 받아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코자 함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