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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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9-4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09-05-13 | 문의처 | 051-749-4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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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9-43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수도공급설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1997-294(1997.12.19)호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되고 같은 고시 제2000-133(2000.04.14)호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조서 가. 중복결정 조서
나. 중복결정 사유서 ❍ 부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송ㆍ배수시설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대상 급수구역을 포함한 효율적인 용수배분계획 제시 및 각종 계획 시설물의 수리 및 용량검토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계획 배수지 타당성 검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하고자 하며, ❍ 부산광역시 기존 급수체계의 시간제 급수 해소 및 간접급수를 통한 상시 급수 등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성ㆍ시공성ㆍ유지관리성 등의 계획 배수지 타당성 검토를통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함.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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