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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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1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05-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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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김포 도시관리계획(용조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김포시청(도시경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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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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