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상천마을, 상기마을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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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9-15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9-05-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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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여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부여 군관리계획(군수위임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른 결정 고시와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21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주택과[041)830-2447, 244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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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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