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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2003. 5.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