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팽성도시계획시설(중로3-2호선)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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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1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9-05-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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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팽성지역 주거지와 팽성외곽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간 교류를 증대하고 교통량을 분산을 위해 시설 결정(경기도고시제1994-83호,1994.03.29)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2호선,송화리 도로개설)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서설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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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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