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문촌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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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09-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09-05-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문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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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시 제427(1995.12.26)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문촌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구역계 변경 없이 공원 내 세부시설을 변경결정 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3호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고양시청 녹지과 (031-8075-27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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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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